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3.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96구457661997. 4. 3.
감봉처분취소
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는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을위
대법원 93누57411993. 9. 10.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