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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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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6602025. 6. 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024헌마1178).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이 육아휴직 급여에 있어서 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 근로자에 비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대법원 98두88582000. 10. 13.
해임처분취소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8다425471999. 4. 27.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의 의미

대법원 93다14281995. 9. 29.
직위해제무효확인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 하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나. 사립학교법 제63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의 취지 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 절차의 의미와 그 조사 방법 라. 징계의결이 있은 후 정관의 개정으로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된 비난·비방의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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