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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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0012011. 6. 30.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②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가 첨부된 사립학교교원 임면보고 서식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4642011. 4. 14.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각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청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사건 제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사실을 보고하였다. 5) 한편, 당시 ○○대학교 총장인
대법원 98두88582000. 10. 13.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