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8.5.28>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 2021.6.22>
③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
⑤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2.1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⑦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⑧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 취소 사유의 경중을 따져 장기간 자격박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원의
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학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하였다. 사. 또, 피고 법인은 2011. 12. 30.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행한 2009학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중등학교 신규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 공고’라고 한다)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