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의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4.4.6>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4.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ㆍ잔여재산의 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⑵ 판단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제15조의4 제6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학교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출연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