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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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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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