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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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이사회회의록 사본
2. 재산목록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법 2001구491552002. 5. 23.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97구41411998. 12. 10.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대법원 87다카24071989. 5. 9.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취소지시를 하고 이에 기하여 위 교육감은 그달 16. 원고법인에게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 인정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