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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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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특정목적적립금별로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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