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6.7.9, 1990.7.19, 1998.11.3, 2006.6.23>
② 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 삭제 <2013.7.22>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개정 후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2007년 이후 결산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여 왔으므로, 자신이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전에 출연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