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5>
②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2.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2.11>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만,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1)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