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 (신분변동신고)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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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신분변동신고에 따라 원고의 전입을 처리하였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피고의 경우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교원의 신분변동 과정에서 학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전입신고서 등을
2009. 12. 31.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특3호봉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을 산정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75조 제1항에 따른 신분변동신고는 피고의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액 결정과 지급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원고가 학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신분변동신고가 없었다면 그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