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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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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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