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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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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7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연금준용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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