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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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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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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