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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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4조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7.2, 2021.9.29>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9.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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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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