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어 모든 사람의 해당 급여 수령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대신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2. 연금준용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하는 사람이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2. 위임하는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