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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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0.1.1,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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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50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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