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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통일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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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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