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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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6. 5.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712호, 2005. 2. 19. 일부개정, 2005. 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1차 시험 불합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을 요구하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의미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다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3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공인중개사, 법인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로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