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