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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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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법령 계산식·도표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0452026. 1.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계산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

헌법재판소 2020헌바1012023. 7.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3432020. 9. 24.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고 및 그 첨부서류인 월별매출액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서는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작성방법’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사업실적’을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3912018.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까지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