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42조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2.13,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5.11.28>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과세표준 합계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6.2.17, 2017.2.7, 2018.9.28, 2020.2.11, 2022.2.15, 2022.6.30, 2023.12.26, 2024.2.29, 2025.11.28>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12.30>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임업,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025.10.1>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
적용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가액(이하 ‘매입가액’이라 한다)에 102분의21
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 여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 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AAEEC에 요청하는 경우 AAEEC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면세 농수산물 등의 가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 받기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 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받기 로 한다. ③ “을”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갑”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을”은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도받기로 한다. ③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BBBBBB에게 요청하는 경우 BBBBBB는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