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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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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마.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을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0. 삭제 <2022.2.15>

1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12452026. 2. 13.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

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1322025. 1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대법원 2023두413142025. 5.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4누358682024. 7.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회사분할 관련 기재 등 세금계산서 외의 다른서류까지 살펴보아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162024. 1.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

서울고등법원 2023누568812024. 7. 26.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2누574682023. 4. 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이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7212023. 8.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신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제11호에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2832023. 8.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신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제11호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2023. 9. 1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관한 사안이고, 위 견해는 보충의견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472023. 8. 25.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전부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60조 제2항)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105612023. 11.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①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

대법원 2023다2537902023. 11. 16.
손해배상(기)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2932022. 9.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과 가산세 부과규정(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의 동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2452022. 4.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호 및 제32조 제1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또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8012021. 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의 예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8962020. 10.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602020. 5.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나.항과 같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 11. 7.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서울고등법원 2019누452432020. 1. 17.
부가가치세 가산서 부과처분취소

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2020. 5.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