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제58조(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법 제28조제1항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법 제28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행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의사표시의 대리 내지 대행에 해당한다) 제9쪽 제18행의 ‘신고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과 2013. 6. 28. 전부개정되어 2013. 7.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도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 상품구매자 사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O 원고와 이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 조 제1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된 거래 관행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원고들이 청구 대행이 거절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④ 가사
한다고 하여 그 알선자나 중개자, 대리인이 자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제7항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는 허위의 거래가 아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위탁애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애매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혜조항을 두고 있다. 이
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구매의뢰자에 대하여 구입한 물품의 인도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제2항은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경우 수탁자 또는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는 제2항에서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
였다. (2) 위와 같이 원고와 수급인,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토목공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이 사건 위ㆍ수탁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위탁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는 용역의 주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위탁자인 ○○청이나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
였다. (2) 위와 같이 원고와 수급인,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토목공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이 사건 위ㆍ수탁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위탁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는 용역의 주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위탁자인 ○○청이나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
였다. (2) 위와 같이 원고와 수급인,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토목공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이 사건 위ㆍ수탁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위탁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는 용역의 주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위탁자인 ○○청이나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
주장과 같이 하○○이 ‘대리상’으로서 주류를 각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이를 표시하였어야함에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참조) 하○○ 등은 이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주세법 제8조의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류의 경우에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면허 없는 제3자의 수탁판매 내지 거래의 대리
였다. (2) 위와 같이 원고와 수급인, 원고와 위탁자 사이에 각각 존재하는 토목공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 용역임에도, 이 사건 위ㆍ수탁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위탁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는 용역의 주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위탁자인 ○○청이나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
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도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
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주장과 같이 하○○이 ‘대리상’으로서 주류를 각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이를 표시하였어야함에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참조) 하○○ 등은 이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주세법 제8조의 주류판매업 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류의 경우에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면허 없는 제3자의 수탁판매 내지 거래의 대리
사업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기부채납사업이 위 조특법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위·수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위탁매매의 규정이 준용되는 용역의 주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직접 위탁자인 철도청이나 서울특별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원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6항은 경매실시기관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
이 김○○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5힝,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인 김○○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규정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5 참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위탁매매의 경우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위탁자가 직접 매수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