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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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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6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592026. 4.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452025. 1. 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중 하나로 ‘에누리액’을 들고, 에누리액의 정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서 정하였다. 7) 위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대법원 2019두587662023. 6.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922022. 11. 3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에누리액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6582022. 4.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

대법원 2022두331492022. 11.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두531702022. 8. 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772021. 8. 17.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752021. 2. 2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562021. 2. 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두699772021. 7.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0112020. 11. 24.
단가 소급인하로 영업권 축소 후 사업 양도(부당행위 대상)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여 여부

을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나) 이 사건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엘텍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2020. 7. 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1)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462020. 8. 1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2312020. 2. 14.
증정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위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3292020.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 이 사건 영업권 양도 관련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932019. 8. 2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을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서 정 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다. 피고는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542019. 12.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5702018. 4.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같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612017. 11. 23.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