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용역의 시가’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세 및 부가가치세, 원고 회사의 법인세 산정을 위한 이 사건 저작권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제235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각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3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한다) 제50조 제1항은 우선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등이 계류중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함될 공급가액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보고 있다. 살피건
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위 시가를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
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동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l항 제3의 2호에 의하면, 용역의 콩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콩급한 용역의 시가를 콩급가액으로 보고, 같은 시행령 제50조 제l항 제1호는 시가에 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위 ‘시가’에 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여 산정한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임대료인 ”시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XX증권 해당 부분과 이 사건 임차인들 해당 부분을 비교
정하고, △ 제5항에서, 제1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26)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 같은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2. 3. 및 같은 달 8. 원고에게 2004
내용이다)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시가산정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l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시가산정방식은 적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