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4건
것) 제13조 제5항 내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과 종전 시행령 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이하 ‘종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
므로, 이 사건 외상매출액에 김HH에 대한 변제액․봉사료․부외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 .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은 1984. 10.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22호) 제48조 제8항으로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에는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은 1984. 10.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522호) 제48조 제8항으로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에는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 또한 마일리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었다. 마일리지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신설 당시 부가가치세법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별도의 위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9) 나아가 대법원은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
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1) 나아가 대법원은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사건】 2022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10) 나아가 대법원은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이 사건 외상매출액을 23억 180만 원가량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대가’를 들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각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
)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