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하 ‘제1호 형태’라고 한다)을, 제5호는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제2호1)에 의하면,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고들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이 모두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
2015. 4. 1.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21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10. 31. 기획재정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호, 구 대외무역법(2016. 1. 27. 법률 제13838호로 개정되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자가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면서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2항 제4호에서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이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 등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들 등 운전자가 취득하는 운송수입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참가인이 운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95만원의 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
차도선형(渡船型)여객선이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사유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