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5.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법인세 부과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인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③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만한 고정 거래처 또는 매출처 등이 존재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영업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업상 비밀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등이 양도 대상에서
최BB, 최C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의 공급에는 대가관계가 필요한바,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3. 피고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양도가 아닌 부가가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은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
종업원까지 그대로 양수하였다. 양수인을 한차례 변경한 것은 김BB 측이 소외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를 과세거래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2019. xx.경부터 숙박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더더라도, 원고는 2020
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김○○ 등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한 직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남인 윤○○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윤○○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17. 1. 26. FFF광역시 000구청장(이하 000구청장이라 한다)에 게 이 사건 토지
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는 임대사업의 포괄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최AA, 최BB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이다.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은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 및 제14조 제2항 제4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 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