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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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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2292021. 3.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2020. 11. 12.
부가가치세환급부작위위법 확인

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부가가치세법령은 환급세액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

광주고등법원 2016누30852016. 10. 6.
(2016.10.06)

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이 사건각 환급에 대한 이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