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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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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두494692024.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4992022. 11. 29.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성○○로부터 매입한 의류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라목이 규정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추계한 후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052021. 9. 9.
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

를 하였다. 나)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 존부 (1) 피고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6호,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제2조에 따른 입회조사 방법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9누620712020. 8.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위 부가가치세법령과 법인세법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002019. 1. 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여야 함에도, 매출원가의 산정에 기말상품의 재고액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부 팔린 것을 전제로 매출누락을 추계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에 의한 추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에게 상당한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4942019. 8.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설령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회조사의 방법으로 추계조사를 하여야 하고,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다)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4472016. 12.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2013년 제2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도 동일한 내용인바,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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