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12. 27.
글씨 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1. 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5조제6호에 따른 사무(「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한정한다)

1의3.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신청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 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61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④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2019.11.5>

⑤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⑥ 공단은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