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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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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