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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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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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