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 보험업법 자체에서 이미 하위법령에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제98조 제2항,구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는구 보험업법 제186조 제2항,제187조 제2항,제4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뿐이고, 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 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고 조 문 보험업법 제185조,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187조, 제 188조, 제19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제98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A와 B는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손해사정사이다. 나. A와 B는 200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