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제92조(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는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규칙에서 손해사정사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격 구분의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계리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는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규칙에서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