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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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제54조(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