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6>
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ㆍ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1호는 변액보험의 경우 위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에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2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 및 정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의 각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이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