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 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3. 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제3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장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
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4조 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같은 조 제2항) 보험모집활동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