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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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2831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대통령령 제4251호, 1969. 11. 14. 전부개정, 1969. 1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돌봄취약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 수권법률조항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70%를 보조하고(보조금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머지 30%의 지방비는 자치구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재정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구 산림법(2006. 8. 4. 법률 제76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