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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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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83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돌봄취약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 수권법률조항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

대전고등법원 2017누104542017. 11. 2.
사업인정고시취소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70%를 보조하고(보조금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머지 30%의 지방비는 자치구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지방재정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대법원 2011두245142013. 11. 14.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86512008. 2.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구 산림법(2006. 8. 4. 법률 제7678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