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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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부금의 지정)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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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2831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대통령령 제4251호, 1969. 11. 14. 전부개정, 1969. 11.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