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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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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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2831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대통령령 제4251호, 1969. 11. 14. 전부개정, 1969. 11.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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