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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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8조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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