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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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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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