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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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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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