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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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4누82661995. 5. 26.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대전고법 94구1161994. 6. 3.
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일단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면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또는 적어도 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등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상으로는 병역의무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병역면제취소처분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