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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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160661997. 5. 2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종사기간과 같은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례규제법 부칙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 병역법령이 적용되고, 구 병역법시행령(1990. 4. 30. 대통령령 제1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특례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은 특례보충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학술특기자 중 국비유학생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대구고법 89구161989. 7. 5.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또는 국외 교육훈련(각각 6월 이하에 한한다)을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학위취득을 위한 수학기간, 다만, 국내에서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학기간은 그러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