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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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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6432020. 9. 24.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되어 군사교육 소집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된다(병역법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그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징집이나 소집이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편입 지원 절차에 따라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2노22042012. 10. 11.
병역법 위반

요원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 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한 자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바, 국가로서

대법원 2004두43692005. 5. 13.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2구합384672003. 7. 11.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보충역편입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기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직권취소한 후 새로운 신체검사결과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