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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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7.9.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181851996. 8. 23.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대법원 73누2481974. 8. 2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24조 2항과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을 규정한 병역법시행령 44조, 병역법시행규칙 53조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