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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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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