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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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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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