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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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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6도109122018. 11. 1.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대법원 2012도133182013. 4. 25.
병역법 위반

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병무청 담당직원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상황과 같이 입영날짜를 착각하여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연입영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한 나머지,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

대구지방법원 2012노3952012. 10. 11.
병역법 위반

일 이내에는 입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입영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은 사실, ③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지연입영이 안 되니까 반드시 입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 ④ 그 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수원지방법원 2012노22042012. 10. 11.
병역법 위반

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는 지연입영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24조, 제55조), ③ 현역병 내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 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고단54732003. 6. 5.
병역법위반

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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